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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LA] Registration Guideline for Korean Language School


03/01/2026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안내



1. 기본 요건

 학교 위치 미국 남가주네바다주애리조나주뉴멕시코주 내

 교육 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

     ※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최소 규모 ··고교에 재학 중인(K-12학년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 추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 필요

 

2. 제출 서류 

 ① [붙임1] 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② [붙임2] 한글학교 운영 현황

 ③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④ 시설·설비현황 (교실 크기 및 개수컴퓨터 대수 등및 증명 사진

 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사진 혹은 그림)

 ⑥ 재산 목록 및 그 입증서

 ⑦ (한글학교 소유 시설일 경우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혹은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

 ⑧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정관 혹은 규약

 ⑨ [붙임3] 대표자 현황

 ⑩ [붙임4] 한글학교 인적사항

 ⑪ [붙임5] 교원 명단

 ⑫ [붙임6] 학생 명단

 ⑬ 학교 운영 증명 서류 (언론보도온라인광고교회주보 등)

 ⑭ 학교 운영 증명 사진 (개강식종강식 등 행사 사진)

 

3. 등록 절차 

 신규 한글학교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 등록 시별도 비용 없음)

 - LA한국교육원은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4. 유의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OO교회 부설”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고유의 영문이름과 함께 정하여 사용 

 학교장 변경장소 이전휴/폐교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통보해야 함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지원금 사용의 문제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붙임 2> 한글학교 등록신청서 및 양식 


[KECLA] New registration for Korean language school
[KECLA] New registration 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