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안내 | ||||
1. 기본 요건
- 학교 위치 : 미국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내
-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
※ 재외국민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최소 규모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K-12학년)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 단, 추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 필요
2. 제출 서류
① [붙임1] 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② [붙임2] 한글학교 운영 현황
③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④ 시설·설비현황 (교실 크기 및 개수, 컴퓨터 대수 등) 및 증명 사진
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사진 혹은 그림)
⑥ 재산 목록 및 그 입증서
⑦ (한글학교 소유 시설일 경우) 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 혹은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
⑧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정관 혹은 규약
⑨ [붙임3] 대표자 현황
⑩ [붙임4] 한글학교 인적사항
⑪ [붙임5] 교원 명단
⑫ [붙임6] 학생 명단
⑬ 학교 운영 증명 서류 (언론보도, 온라인광고, 교회주보 등)
⑭ 학교 운영 증명 사진 (개강식, 종강식 등 행사 사진)
3. 등록 절차
- 신규 한글학교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 등록 시, 별도 비용 없음)
- LA한국교육원은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4. 유의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
-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OO교회 부설”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 고유의 영문이름과 함께 정하여 사용
- 학교장 변경, 장소 이전, 휴/폐교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통보해야 함
-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 지원금 사용의 문제,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붙임 2> 한글학교 등록신청서 및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