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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2026년03월01일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안내



1. 기본 요건

 - 학교 위치 : 미국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내

 -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

     재외국민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최소 규모 : ··고교에 재학 중인(K-12학년)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 추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 필요

 

2. 제출 서류 

 [붙임1] 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붙임2] 한글학교 운영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시설·설비현황 (교실 크기 및 개수, 컴퓨터 대수 등) 및 증명 사진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사진 혹은 그림)

 재산 목록 및 그 입증서

 (한글학교 소유 시설일 경우) 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 혹은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정관 혹은 규약

 [붙임3] 대표자 현황

 [붙임4] 한글학교 인적사항

 [붙임5] 교원 명단

 [붙임6] 학생 명단

 학교 운영 증명 서류 (언론보도, 온라인광고, 교회주보 등)

 학교 운영 증명 사진 (개강식, 종강식 등 행사 사진)

 

3. 등록 절차 

 - 신규 한글학교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등록 시, 별도 비용 없음)

 - LA한국교육원은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4. 유의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

 -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OO교회 부설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 고유의 영문이름과 함께 정하여 사용 

 - 학교장 변경, 장소 이전, 휴/폐교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통보해야 함

 -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 지원금 사용의 문제,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붙임 2> 한글학교 등록신청서 및 양식 


붙임 1.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
붙임 2.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록신청서 및 양식